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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7 2013고단15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3. 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9. 8.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0. 10. 29.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2. 3.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7. 2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10. 4.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 전과가 19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3. 8. 04:2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평소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려 종업원인 피해자 E이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손에 들고 있던 신문지 뭉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어깨를 밀어 식탁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 각 판결문 사본, 각 약식명령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죄전력, 범행수법, 범행경위 등에 비추어 폭력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의 습벽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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