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ING 생명보험 주식회사 등 보험회사에 입원 시 일당 등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기화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받기로 마음먹고, 2008. 11. 5.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병원에 ‘ 출혈 또는 천공이 없는 상 세 불명의 위궤양 ’으로 입원하는 수속을 밟았으나, 사실은 집에서 잠을 자는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통원치료를 받은 것에 불과 함에도, 2008. 11. 25. 경까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은 다음 2008. 11. 27. 경 위 ING 생명보험에 입원치료가 필요하여 입원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고인에게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질병이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속은 위 ING 생명보험의 담당직원으로부터 2008. 12. 1. 경 보험금 명목으로 360,000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 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6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6,859,188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보험 사기 혐의 내용 송부, 금융감독원 제공 A 일람표
1. 수사보고( 보험 가입 증서 등 첨부, 피의 자의 우체국 보험 청약서 2부 첨부, 피의자의 보험금 수령 농협계좌 거래 내역 첨부)
1. 병원진료 기록부 내역 등, 의무기록 분석 내용, 각 의무기록( 차트), 요약, 각 보험사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보험사 별로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 양형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