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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5.22 2014고합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5. 05:1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찜질방 수면실 내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여, 12세)를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족들이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옷 위로 배와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를 만진 후 손가락을 항문과 음부 안으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질 입구-회음부 사이에 찰과상을 입혀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영상녹화 CD에 담긴 E의 진술

1. 수사보고(피해자 증거물 채취 등에 대한 보고, 경상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첨부, 피해자 상처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7조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이 규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의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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