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는 폐지를 모아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에 판매를 하였던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3. 11.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잠깐 사용하고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마치 차용금을 단기간 내에 재대로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약 6,000만 원이 있는 반면에 위 고물상의 수입은 이에 미치지 못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9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및 진술서
1. 각 차용증 사본, 통장 사본, 지불각서 사본
1. 신용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 징역 1년 ~ 2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