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2.경 태백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던 ‘D’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무를 벌목하여 판매하는 목상업을 하고 있는데 돈벌이가 좋다. 잘 모르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 나는 목상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나에게 투자를 하라. 목상업은 투자한 돈의 배 정도 이익이 생긴다. 집에 돈이 없으면 돈을 빌려 투자해도 이자를 주고도 많이 남는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목상업에 종사하지도 않았고 사채 채무 약 8,000만 원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목상업에 투자하여 이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06. 8. 말경까지 사이에 총 17회에 걸쳐 합계 1억 6,14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확인서 사본, 지불각서 사본, 차용증서 사본, 차용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의 신용정보조회 결과보고, A의 전화진술청취 및 전화녹음 CD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4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회복 노력 없음, (긍정적)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