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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14 2013가합554802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가.

원고

C, D, E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과 주식회사 A의 분양계약 체결 1)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

)은 2008년 초순 구미시 G 외 1필지 H 아파트(이하 ‘H 아파트’라 한다

)와 경주시 I 아파트(이하 ‘I 아파트’라 한다

)의 분양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다. 2) A은 2008년 초순부터 2008. 8.경까지 A의 직원들이 소개한 원고들과 위 1)항 기재 각 아파트 중 아래 ‘분양계약표’의 ‘아파트’란 기재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분양금액’란 기재 각 금액에 원고들에게 분양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분양계약표] 원고 아파트 금액(단위: 천원 명칭 평형 동 호수 분양금액 지급한 계약금 지급한 중도금 미지급 잔금 C H 48 101 301 315,000 1,000 189,000 125,000 D 〃 39A 109 105 245,000 1,000 147,000 97,000 E 〃 39B 109 206 242,000 1,000 145,200 95,800 F I 46 202 201 325,000 1,000 227,500 96,500 J H 48 102 401 315,000 1,000 189,000 125,000 K 〃 48 102 403 315,000 1,000 189,000 125,000 L 〃 58 102 602 389,000 1,000 233,400 154,600 M 〃 58 102 702 389,000 1,000 233,400 154,600 N 〃 48 103 401 315,000 1,000 189,000 125,000 O 〃 48 103 403 315,000 1,000 189,000 125,000 P 〃 58 103 702 389,000 1,000 233,400 154,600 Q 〃 48 104 303 315,000 1,000 189,000 125,000 R 〃 58 104 802 389,000 1,000 233,400 154,600 S 〃 43 107 201 270,000 1,000 162,000 107,000 T 〃 43 107 205 270,000 1,000 162,000 107,000 U 〃 39B 109 107 247,000 1,000 148,200 97,800 V 〃 39B 110 101 247,000 1,000 148,200 97,800 W 〃 39B 110 203 242,000 1,000 145,200 95,800 X 〃 39B 111 201 242,000 1,000 145,200 95,800 Y 〃 39B 111 301 247,000 1,000 148,200 97,800 Z 〃 48 101 303 315,000 1,000 189,000 125,000 AA 〃 58 101 402 389,000 1,000 233,400 154,600 AB 〃 58 101 502 389,000 1,000 233,400 154,600 AC 〃 48 102 301 315,00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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