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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2 2017가합104161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4, 5, 6,...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링크파트너즈(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서울 송파구 N 대 240.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 받아 2017. 2.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A은 같은 날 원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100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토지 위에 축조된 집합건물인 별지 제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은 그 전유부분인 별지 제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순번대로 2층 202호, 3층 301호, 3층 302호, 4층 401호, 4층 402호, 5층 502호이다. 이하 호수로만 표시한다)에 관하여 2015. 5. 21. 미합중국인 O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당시 이 사건 다세대주택 중 1층에 위치한 별지 제1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8.49㎡(이하 ‘101호’라고 한다), 6층에 위치한 별지 제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6.73㎡(이하 ‘601호’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

다. O은 2015. 5. 22. 피고 B에게 101, 202, 301, 302, 401, 402, 502, 601호를 양도하였고, 2015. 6. 17. 그 중 미등기 상태인 101, 601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피고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 B은 2015. 6. 25. 피고 C에게 101호를 제외한 202, 301, 302, 401, 402, 502, 601호를 양도하였고, 2015. 7. 22. 그 중 미등기 상태인 601호를 제외한 나머지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피고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현재 피고 D는 101호를, 피고 E는 202호를, 피고 F는 301호를, 피고 G는 302호를, 피고 H, I, J은 401호를, 피고 K은 402호를, 피고 L은 502호를, 피고 M은 601호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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