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고안(갑1, 2호증) 1) 고안의 명칭 : B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C/ D/ E 3) 청구범위 【청구항 1】구동수단을 가진 농기계 하부에 설치되어 농기계의 구동수단에 의해 회전하면서 경운쇄토 작업을 수행하는 로터리날에 있어서(이하 ‘구성요소 1’), 일단부에는 다수의 결합공(101a) 괄호 안의 숫자는 이 사건 등록고안의 주요 도면 표시 도면부호를 의미한다. 이하 이 사건 등록고안과 확인대상고안 및 선행고안 3의 각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표기한다. 을 구비한 결합플랜지(101)가 일체로 형성되고, 중심부에는 다각형 단면을 가진 구동축(5)이 결합될 수 있게 다각형 단면의 중심공(101b)을 형성한 보스(1)와(이하 ‘구성요소 2’), 보스(1)의 결합플랜지(101)에 형성된 결합공(101a)과 일치하는 다수의 통공(201)과 보스의 중심공(101b)에 일치하는 중심구멍(202)이 중앙부에 형성되고, 양단부는 소정 각도로 밴딩 성형되어 중앙부가 보스(1)의 결합플랜지(101) 일면에 밀착되는 곡면날(2)과(이하 ‘구성요소 3’), 곡면날(2)에 형성된 다수의 통공(201)과 중심구멍(202)에 각각 일치하는 결합공(301)(302)이 형성되고, 양단부에는 곡면날(2)의 성형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흙제거날(303)이 돌출되게 형성되어 곡면날(2)의 일면에 밀착되는 스크레이퍼(3)와(이하 ‘구성요소 4’), 서로 밀착되는 보스(1), 곡면날(2), 스크레이퍼(3)를 한꺼번에 분해 조립이 가능케 결합하는 볼트(4a)와 너트(4b)로 구성되는(이하 ‘구성요소 5’ 파종기가 구비되는 농기계의 로터리날 배경 기술 농기계용 로터리날은 경운기나 트랙터, 파종기 등 각종 농기계에 설치되어 경운 쇄토 작업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형상에 따라 작두형 날, L자형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