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체적 범죄사실의 적시가 없는 공소의 제기
판결요지
간통죄는 각 성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공소장에 " 피고인은 1978.5.말경부터 같은해 9.말경까지 사이에 상 피고인과 수회 간음하여 각 간통하였다" 라는 기재는 추상적인 범죄구성 요건의 문구만이 적시되어 있을 뿐 구체적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어 공소제기로서는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
피 고 인
피고인 2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간통죄는 각 성행위마다 1개의 간통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 또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의 기재가 없는 공소장은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인 바 , ( 1975.6.24. 75도346 판결 ) 이 사건 공소장 기재는 “피고인 1는 1978.5.말경부터 같은해, 9.말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 3동 번지불상 소재 피고인의 셋방에서, 같은 해 9.말경부터 10.25까지 사이에 부산시 동래구 우2동 소재 같은 피고인의 셋방에서 피고인 2과 수회 간음하여 각 간통하고 피고인 2은 피고인 1이 배우자 있는 남자라는 점을 알면서 1977.6.말 경부터 1978.10.25경까지 사이에 부산시 동래구 우2동 소재 위 셋방에서 피고인 1과 동거하면서 위와 같이 간음하여 각 상간하였다”라는 것이어서 이에 의하면 이 사건 소송의 물체가 분명치 않아 피고인으로서는 어떤 행위가 기소된 것인지 알 수 없어 이에 대한 방어의 방법을 강구할 도리가 없고 또 이에 대하여 재소의 항변을 제출하여야 될 것인지 분명치 아니하며, 법원에도 많은 불편을 주게 되는 것으로서 추상적인 범죄 구성요건의 문구만이 적시된 구체적 범죄사실의 기재가 없는 공소제기로서는 그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 아래 이 사건 공소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판단하고 공소를 기각하였음은 정당하다 .
논지는 위 공소장기재 기간중 “회수미상”의 간통을 한 것이라고 표시하지 아니하고 " 수회" 간통한 것으로 표시한 점으로 보아도 공소사실이 특정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 수회" 로 표시되었더라도 그밖의 공소장 기재가 위와 같을진대, 이 사건 공소장은 모두 불특정하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위와 다른 견해 아래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이에 상고를 이유없다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