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08.13 2020노5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공동정범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마약류(이 사건 필로폰 898.74그램과 이 사건 케타민 20.13그램을 합한 것이다. 이하 같다.)의 밀수입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 마약류 월간동향 자료 중 암거래가격 부분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의 서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원본이 제출되지도 않았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위법수집 등을 이유로 한 증거능력 배제결정에 관하여 비록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에게 압수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이 사건 피고인들의 각 휴대전화 압수와 관련하여 ① 사후영장이 발부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