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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9.6. 선고 2017구합63833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

2017구합6383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 취소

원고

1. 보광개발 주식회사

2. 인투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용인시장

변론종결

2017. 7. 26.

판결선고

2017. 9. 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30.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348-1 일원에 대한 용인도시관리계획(언남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같은 동 318-1 일원에 대한 용인도시관리계획(언남3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에 관한 고시(용인시 고시 제2015-129)를 하였다(갑 제1호증).

나. 원고들은 언남지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338-6번지 외 54필지 10,161㎡를 사업부지로 하여 3개동 457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2015. 11. 13. 피고에게 건축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2. 2. 원고들에게 위 심의신청이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통지하였다(갑 제2호증).

다. 원고들은 2016. 10. 24.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신청(갑 제3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승인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0. 25. 원고들에게 '위 승인신청의 보완서류로 2016. 10. 31.까지 주택법 제21조에 의한 주택건설대지 소유권 확보 또는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증빙서류와 원고 보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 보광개발'이라 한다)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고(을 제1호증), 2016. 11. 7. 다시 원고들에게 '2016. 11. 18.까지 위 보완서류들을 제출할 것'을 최종적으로 통지를 하였다(을 제2호증).

라. 피고는 2017. 2. 21.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2016. 11. 18.까지 이 사건 보완통지에서 요구한 보완서류(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 증빙서류, 원고 보광개발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승인신청을 할 당시 이미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부지 중 83% 상당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확보하였고, 원고들 중 원고 인투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인투종합건설'이라 한다)가 주택건설사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사업부지 소유권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및 원고 보광개발의 주택건설사업등록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택법 제4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5조 제1항, 제2항은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거나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해당 대지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카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제2호 본문은 '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관할 관청에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에 의하면, ① 연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주택조합'이 아닌 이상 주택건설사업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주택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②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면적의 80% 이상에 관한 토지사용권을 확보하고 관할 관청에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이 2016. 10. 24. 피고에게 지구단위계획(용인도시관리계획)지구 내에서 457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관한 승인을 신청한 사실, 피고가 2016, 10. 24. 및 2016. 11. 7. 각 원고들에게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와 원고 보광개발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보완서류로 제출할 것을 통지한 후, 2017. 2. 21. 위 보완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의 1.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공동사업주체인 원고 보광개발이 주택건설사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이 위 주택건설사업 대지면적의 80% 이상에 관한 사용권원을 증빙할 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원고들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필요한 원고 보광개발의 주택건설사업등록증과 주택건설 대지면적의 80% 이상 토지에 관한 사용권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복규

판사 이용희

판사 박보미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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