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구합63833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 취소
원고
1. 보광개발 주식회사
2. 인투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용인시장
변론종결
2017. 7. 26.
판결선고
2017. 9. 6.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2.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3. 30.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348-1 일원에 대한 용인도시관리계획(언남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같은 동 318-1 일원에 대한 용인도시관리계획(언남3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에 관한 고시(용인시 고시 제2015-129)를 하였다(갑 제1호증).
나. 원고들은 언남지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338-6번지 외 54필지 10,161㎡를 사업부지로 하여 3개동 457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2015. 11. 13. 피고에게 건축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2. 2. 원고들에게 위 심의신청이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통지하였다(갑 제2호증).
다. 원고들은 2016. 10. 24.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신청(갑 제3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승인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0. 25. 원고들에게 '위 승인신청의 보완서류로 2016. 10. 31.까지 주택법 제21조에 의한 주택건설대지 소유권 확보 또는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증빙서류와 원고 보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 보광개발'이라 한다)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고(을 제1호증), 2016. 11. 7. 다시 원고들에게 '2016. 11. 18.까지 위 보완서류들을 제출할 것'을 최종적으로 통지를 하였다(을 제2호증).
라. 피고는 2017. 2. 21.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2016. 11. 18.까지 이 사건 보완통지에서 요구한 보완서류(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 증빙서류, 원고 보광개발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승인신청을 할 당시 이미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의 사업부지 중 83% 상당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을 확보하였고, 원고들 중 원고 인투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원고 인투종합건설'이라 한다)가 주택건설사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이 사업부지 소유권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및 원고 보광개발의 주택건설사업등록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주택법 제4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은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단독주택 20호, 공동주택 20세대(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5조 제1항, 제2항은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거나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제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택법 제21조 제1항 제1호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해당 대지면적의 8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카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4항 제2호 본문은 '사업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관할 관청에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에 의하면, ① 연간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사업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주택조합'이 아닌 이상 주택건설사업등록을 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주택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주택건설사업등록을 하여야 하고, ②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면적의 80% 이상에 관한 토지사용권을 확보하고 관할 관청에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바, 원고들이 2016. 10. 24. 피고에게 지구단위계획(용인도시관리계획)지구 내에서 457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관한 승인을 신청한 사실, 피고가 2016, 10. 24. 및 2016. 11. 7. 각 원고들에게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와 원고 보광개발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보완서류로 제출할 것을 통지한 후, 2017. 2. 21. 위 보완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의 1.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할 당시에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공동사업주체인 원고 보광개발이 주택건설사업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이 위 주택건설사업 대지면적의 80% 이상에 관한 사용권원을 증빙할 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3) 원고들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에 필요한 원고 보광개발의 주택건설사업등록증과 주택건설 대지면적의 80% 이상 토지에 관한 사용권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복규
판사 이용희
판사 박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