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5. 3. 30.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348-1 일원에 대한 용인도시관리계획(언남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같은 동 318-1 일원에 대한 용인도시관리계획(언남3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에 관한 고시(용인시 고시 제2015-129)를 하였다
(갑 제1호증). 원고들은 언남지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338-6번지 외 54필지 10,161㎡를 사업부지로 하여 3개동 457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2015. 11. 13. 피고에게 건축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2. 2. 원고들에게 위 심의신청이 조건부 가결되었음을 통지하였다
(갑 제2호증). 원고들은 2016. 10. 24.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신청(갑 제3호증의 1, 2, 이하 ‘이 사건 승인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0. 25. 원고들에게 ‘위 승인신청의 보완서류로 2016. 10. 31.까지 주택법 제21조에 의한 주택건설대지 소유권 확보 또는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증빙서류와 원고 보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 보광개발‘이라 한다)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할 것’을 통지하였고(을 제1호증), 2016. 11. 7. 다시 원고들에게 ‘2016. 11. 18.까지 위 보완서류들을 제출할 것’을 최종적으로 통지를 하였다
(을 제2호증). 피고는 2017. 2. 21.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2016. 11. 18.까지 이 사건 보완통지에서 요구한 보완서류(대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원 증빙서류, 원고 보광개발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승인신청을 반려하는 처분 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