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3294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6585/92600 지분에 관하여 2019. 1. 24. 매매계약을...
이유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은 의무가 있다. 가.
원고조합은 2016. 5. 2. 주택법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으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았는바, 당시 조합원 수는 713명이다.
나. 원고조합은 2018. 7. 20. 조합원추가를 위한 변경인가를 받았는바, 당시 조합원 수는 1,011명이다.
다. 원고조합은 현재 주택건설대지의 95.57%에 해당하는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사용권원을 확보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주택건설대지에 포함된 주문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마. 원고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 대하여 주택법 제22조에 따라 매도청구를 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