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조선족 교포로 ‘C 마사지’ 및 ‘D 마사지’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4. 23:50 경 인천 남동구 E 건물, 6 층 625호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마사지 ’에서, 손님으로 가장 하여 위 업소를 방문한 경찰관들 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 인 당 11만원을 받고 그 중 반을 여종업원 F, G에게 지급하기로 한 다음, 남자 손님들이 있는 6번 방, 9번 방으로 들여 보내
성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2015. 6. 20. 경부터 2015. 8. 12. 경까지 위 ‘C 마사지’ 와 인천 남동구 H 빌딩 516호 소재 ‘D 마사지 ’에서, 여 종업원 F, G, I을 고용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영업장 부, 압수품 사진, 수사보고 (D 마사지 현장 임장 경위 등), 현장사진, 인천지방법원 2015 고약 9450 약식명령 문, 수사보고( 범죄 수익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제 2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몰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5 조, 형법 48조 1 항 1호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5조[ 범죄기간 중 수익금 중 성매매 종업원 몫을 공제한 43,868,500원 (C 마사지 10,368,500원 D 마사지 33,500,000원) 에서 ‘ 고객 10명 중 3명이 성 매수하였다’ 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에 따라 그중 30%에 해당하는 13,160,550원(= 43,868,500 × 0.3) 이 피고인의 범죄수익]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