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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16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흥덕구 D, 3 층에서 ‘E 마사지’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0. 경부터 2017. 4. 13. 경까지 위 ‘E 마사지 ’에서 F를 여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업소에 방문하는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명 당 130,000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알선료 명목으로 그 중 60,000원을 가져가고 나머지 70,000원을 F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단속사진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1. 상가 임대차 계약서

1. 피의 자가 본건 범죄로 취득한 금품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 [ 산 정기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시인한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운영 기간인 2017. 1. 30. 경부터 같은 해

4. 13. 경까지 사이의 성 매수자 15 인에 대한 성매매 알선 수익금 90만 원 = 성 매수자 1 인당 성매매대금 13만 원 중 피고인의 성매매 알선 수익금 6만 원 × 성매매 알선 횟수 15회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2015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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