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 159,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 G(39세)의 G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는 명품시계를 맡겨주면 일부는 시계줄을 교환하거나 수리를 맡겨주고, 일부는 다른 물건과 교환해주고, 일부는 판매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I에 대한 채무가 4억 4,990만원 상당이 있었고 위 채무 관계로 인해 피고인이 동생과 함께 운영하던 명품판매 가게 ‘팔리니’가 경매처분된 후 별 다른 수입이 없어 생활이 힘든 상태로서 피해자로부터 시계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수리하거나 판매, 교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시계를 처분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무렵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계줄을 교환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소유의 로져드뷔 시계 1개 시가 3,500만원 상당, 까르띠에발롱블루 시계 1개 시가 5,000만원 상당을 각 교부받고, 다른 제품과 교환해준다는 명목으로 로렉스 사파이어 시계 1개 시가 3,000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수리를 맡겨주겠다는 명목으로 반클리프본아펠 시계 1개 시가 2,5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그로부터 3일 후인 2011. 5. 중순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다른 제품과 교환해준다는 명목으로 로렉스 테이토라 시계 1개 시가 1,500만원 상당을 교부받고, 판매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까르띠에 사각 시계 1개 시가 400만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시계 6개 시가 합계 1억 5,9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