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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5고단43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E, F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피해자 D, G에 대한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4328] 피고인은 2015. 4. 21. 12:00 경 인터넷 ‘H’ 사이트에서 피해자 E이 게시한 “ 로렉스 서브 마리 너 청판 콤비 시계를 판매한다” 라는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구매하겠다.

서울에서 보자. ”라고 거짓말하고 계약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서울에 사는 지인인 I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위 시계를 보여주기 위하여 부산 금정구 노포동 소재 부산종합 시외버스 터미널 수화물 센터에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수화물 센터로 택배 발송한 후 피고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자 피고인은 2015. 4. 22. 07:00 경 서울 강남구 서초동에 있는 ‘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수화물 센터에서 수화물 담당 직원에게 피고인이 마치 택배 수령 인인 I의 조카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택배를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위 수화물 담당 직원으로부터 ‘ 로렉스 서브 마리 너 청판 콤비 시계’ 1개 시가 1,2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2015 고단 5177] 피고인은 2015. 4. 27. 23:18 경 인터넷 카페 ‘H ’에서 피해자 F가 고가의 IWC 중고 명품 시계를 판매한다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 시계를 구매할 테니 버스 수화물 편으로 서울로 보내고 송장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전송해 주면 돈을 계좌로 입금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를 속여 시계를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 시계의 구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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