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06.13 2012노33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신축 중인 호텔의 준공이 늦어져 힘든 상황이었는데, 피해자가 30억 원 정도의 자금을 투자하겠다고 하여 여러 가지로 도와주었는데 피해자가 투자약속을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고급 시계를 주면서 우선 처분해서 급한 대로 호텔 준공자금 등 사업자금에 사용하라고 하기에 받아서 타인에게 담보로 맡기고 돈을 받아 사용한 것일 뿐 피해자에게 시계를 담보로 돈을 빌려 나누어 쓰자고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사실인정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로렉스 데이토나 시계 시가 약 4,000만 원 상당 등 시계 및 만년필 등 모두 29개 시가 합계 약 8억 329만 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임에도 원심은 로렉스 데이토나 시계 등 시가 불상의 시계 21개를 편취한 점만을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이유에서 무죄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의 호텔 신축 경과 (1) 호텔 신축의 개요 피고인은 ㈜R의 사실상 1인 주주인데, 2003년경부터 서울 강남구 E 소재 토지 위에 지하 5층, 지상 14층 규모의 F호텔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28,608,000,000원에 달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