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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25 2018나307288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4쪽 5행부터 제6쪽 13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친다.

갑 제3, 6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M은 2013. 3. 24. I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물건을 매수하면서 O(I의 손녀)으로부터 그 명의의 영수증을 받았고, 2013.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물건을 매도하면서 주인 할머니에게 구입했다고 하면서 위 영수증을 보여준 사실, ② M과 피고는 2013. 9. 10.자로 “편지 등 문서 일괄(3박스), 상기 물품을 일금 오천만 원에 판매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판매자 M, 매수자 B”라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③ M으로부터 이 사건 물건을 3,600만 원에 매수하여 업무상과실장물취득죄를 저질렀다는 피고의 혐의사실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16. 11. 21.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도난문화재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한 문화재로 생각하여 이 사건 물건을 매수하였고, M이 위 물건을 대구 중구청 문화재 담당 직원에게 매도하려고 하였으나 가격이 맞지 않아 매도하지 못했다고 말하여 그 말을 진실로 믿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물건을 구입함에 있어 피고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한 사실, ④ 이 사건 물건이 문화재청 홈페이지에 도난문화재로 등록되지는 않았던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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