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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29 2018가합1395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금
주문

1. 피고는,

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에 C언론 사이트(D) 초기 화면 상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문화재청 산하 공공기관인 E재단의 이사장이고, 피고는 인터넷신문 C언론(D)을 운영하는 언론사이다.

나. 피고는 2018. 9. 17. 피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C언론 홈페이지에 “F”라는 제목으로, 현 정부의 문화재청 인사에는 낙하산 보은인사로 문제가 많은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E재단 이사장에 선출된 원고로서 과거 공무원법을 위반했던 원고가 E재단 이사장으로서도 계속 똑같은 위법행위를 하고 있고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 학력과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사칭했다는 취지의 별지 2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고 한다)를 게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허위사실 보도 여부

가. 인정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제11호증, 제15호증의 1, 2,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기사에는, “과거 E재단 G 예술감독 재직 시(2014-2015년 사이) 특정인만을 5회 출연시켜 공무원법을 위반했던 A씨는 현재 H재단 이사장으로서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학력사항에는 ‘I대 대학원 민속학과 이수’라고 기재했으나 정작 I대 기록에는 ‘3학기 등록 미복학 제적’으로 되어 있어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며, 경력사항도 J언론 K 방송 연출가(PD)라고 했지만 이것 또한 확인 결과 허위 사칭한 것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한편, 이 사건 기사 제목 아래에는 별지 2 기재와 같이 '학력사항에 대한 문의 건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 사본이 게재되어 있는데, 그곳에는 원고의 학력사항으로 “일반대학원 민속학과(민속문예전공), 등록학기 3학기 등록, 미복학 제적일자 2004. 9. 22.”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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