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악 특별활동 교육비를 부풀려 영 유아 학부모들 로부터 교부 받고 거래처로부터 실제 비용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영 유아 학부모들 로부터 보육료를 과다하게 수납한 것이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거래처로부터 돌려받은 금원을 어린이집 운영에 사용하였다.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 양형 과정에 이미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도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부정 수납한 보육료의 규모, 유사 사건과의 양형상 형평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의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영 유아 보육법 제 54조 제 4 항 제 6호, 제 38조 ”를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구 영유아 보육법 (2014. 5. 28. 법률 제 12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4조 제 3 항 제 6호, 제 38 조 (2014. 4. 경부터 2014. 5. 27. 경까지 각 보육료 등 부정 수납의 점), 각 구 영유아 보육법 (2015. 9. 19. 법률 제 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54조 제 3 항 제 6호, 제 38 조 (201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