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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04 2018노949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특수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협박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며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단일 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에 대한 특수 협박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아니하였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구체적으로 설시한 사실 및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정을 종합하여 한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검사가 당 심에서 불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들고 있는 양형 사유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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