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9가합525257
토지대금지급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356,095,662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 1.부터 2019. 5. 8.까지는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1. 12. 29. 피고들과 사이에 각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위 각 매매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매매계약을 포괄하여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울산시 북구 D 유지 218㎡, E 임야 26,640㎡ 이전할 지분 26,640분의 원고 지분 중 2,856㎡ F 임야 694㎡ G 임야 103,791㎡ 이전할 지분 103,791분의 원고 지분 중 9,297㎡ G 임야 103,791㎡ 이전할 지분 103,791분의 72,528.25 중 원고 지분 15,570㎡

2. 계약내용 매매대금 : 4,046,125,500원 계 약 금 : 404,612,550원 중 도 금 : 2,000,000,000원 잔 금 : 1,641,512,950원

3. 계약당사자 및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매도인 : 원고 매수인 : 피고 주식회사 B 특약사항

1. 계약금 10% (금 4,046,125,500) 계약 후 2002. 1. 31.까지 지급키로 한다.

2. 중도금은 금 2,000,000,000원을 지급키로 하되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 H 주식회사에 명의신탁등기를 하면 위 신탁 회사에서는 I에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기금을 융자받아 우선 중도금 2,000,000,000원을 지급한다.

3. 나머지 잔금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서기 2002. 12.월 말까지 지급키로 한다.

단, 분양이 이루어지면 분양대금에서 우선 잔금부터 정산키로

함.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울산시 북구 G 임야 103,791㎡ 이전할 지분 103,791 원고 지분 중 26,889.68 동 소 임야 501㎡ 이전할 지분 원고 지분 중 134 E 임야 26,640㎡ 이전할 지분 26,640 원고 지분 중 7,289.25 G 임야 103,791㎡ 이전할 지분 103,791 분지 76,901.32 원고 지분 중 21,965.75

2. 계약내용 매매대금 : 7,952,177,484원 계 약 금 : 795,210,000원 중 도 금 : 2,500,000,000원 잔 금 : 4,656,967,484원

3. 계약당사자 및 중개업자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