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6. 18:50경 태백시 C에 있는 태백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전통재래시장 살리기 행사장 축하 공연을 구경하던 중 무대가 잘 보이지 않아 앞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경찰관이 제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에 만취하여 “야 이 개새끼들아. 뭔 놈의 경찰이 이렇게 하는 것이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E(33세)이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무슨 일인데 소리를 지르십니까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이 씹팔놈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아 피해자를 사무실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고약1728호 사건의 약식명령 사본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그 범죄사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지구대로 들어와 “내가 아까 아무런 잘못을 한 것이 없는데, 왜 날 잡고 지랄을 하냐, 야 이 개새끼들아, 뭔 놈의 경찰이 이렇게 하는 것이냐, F성을 가진 경찰관 어디로 갔냐, 그 새끼를 만나야겠다.”라며 약 10분 동안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라는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경범죄처벌법위반의 범죄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 있어서 동일하므로, 이미 확정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범죄사실의 내용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