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60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 19: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옷가게에서, 피해자 D(여, 44세)의 흉을 보고 다닌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가시나야”, “확”이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0cm)를 한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면서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