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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25 2018고단60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4. 19: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옷가게에서, 피해자 D(여, 44세)의 흉을 보고 다닌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가시나야”, “확”이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20cm)를 한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면서 다른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가위를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1년 상표법 위반으로 벌금 5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 다른 범행전력이 없는 점, 위 가위가 피해자의 상해에 직접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은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 대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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