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2층에서 피해자인 처 D(여, 22세)와 함께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4. 5. 11.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5. 11. 22:40경 위 ‘E’ 음식점에서, ‘남자들 많이 있는데 왜 치마를 입냐, 바지 입어라.’며 잔소리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시비 걸지 말라.’며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한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다른 한손으로는 위험한 물건인 칼(손잡이 11cm, 칼날 19.5cm)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고,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발로 차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5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4. 8. 16.자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4. 8. 16. 08:10경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2세)가 집에 오기 전 함께 술을 마시던 남자 일행에게 친절하게 대해 준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리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2개(칼날길이 20cm , 칼날길이 19.5cm 각 1개) 가지고 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감싸며 얼굴 쪽으로 부엌칼을 갖다 대고, 다른 한손으로는 찌르려는 행동을 하면서 “죽여버린다.”고 위협하고, 도망가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거실 바닥에 내팽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