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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6.09 2020고단25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9. 11. 28. 01:07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한 다음,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성당 앞까지 택시를 운행해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G성당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3,960원 상당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22,96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1. 30. 18: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근무하는 ‘J’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왜 신고했노.”라고 큰소리로 욕설하고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를 풀러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0분 정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9. 12. 14. 0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여, 54세)가 운영하는 ‘M 노래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피해자가 계속하여 술값을 먼저 내고 먹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3-4회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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