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른 여성 승객이 서 있는 자리에 끼어들어 선 상태로 위치했던 사실이 없고,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뒤편에 서 있던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접촉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았다.
CCTV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얼굴표정이나 행동에는 추행을 당한 직후라고 볼 만한 것이 없다.
설령 피해자 진술대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럼에도 피해자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지하철을 탑승하기 직전 팔을 들어 올린 행위는 피해자를 향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추행행위라고 볼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에서 D(가명)와 다른 여성 승객이 서 있는 자리에 끼어들 듯 근접하여 지나가며 D의 뒤에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CCTV 영상으로 보면 피고인이 에스컬레이터에 탑승한 후 D의 뒤에 정지하여 서 있었던 적이 없다고 다툰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D의 신체를 접촉할 당시 피고인이 D에게 접근한 방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