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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12. 선고 83도995 판결
[사기·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집31(4)형,16;공1983.9.1.(711),1218]
판시사항

유죄판결 이유에 명시할 범죄될 사실증거의 표시정도

판결요지

판결에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설시함에 있어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어느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위법한 증거설시라고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 및 제1심의 공판심리와 증거조사의 과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피고인의 증거신청을 부당하게 각하하였거나 증거조사의 결과에 대하여 의견을 묻지 아니한 절차위반 등으로 피고인의 방어권행사를 침해한 위법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없고, 기록상 피고인이 적법하게 공판조서 열람청구를 하였거나 재판장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한 흔적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와 이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2. 판결에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설시함에 있어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어느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이를 위법한 증거설시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 당원 1973.11.13 선고 73도2216 판결 ) 원심판결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각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증거설시가 위법하다 할 수 없고, 원심의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3. 그밖에 징역 1년 6월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양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를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없다.

4. 결국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키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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