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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0 2018구합55449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가 2017. 7. 18. 총회에서 한 관리처분변경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강서구 C 일대 21,287㎡에서 주택에 대한 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8. 6. 23.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위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인가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고 2016. 1. 18. 관리처분변경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은 후 2016. 9. 22. 재차 관리처분변경계획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

(이하 위 2016. 9. 22. 인가된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이 사건 종전 관리처분변경계획’이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분양대상이 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신청을 받은 결과 이 사건 종전 관리처분변경계획을 기준으로 위 아파트 일반분양분으로 인한 수입금이 약 53억 원 증가하여 총 수입추산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그와 같이 증가된 수입금을 재원으로 삼아 이 사건 종전 관리처분변경계획 중 추정비례율을 기존 97.07%에서 100.57%로 변경하고, 기존 조합원 분양가격을 일률적으로 3.5%씩 인하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변경계획안을 수립한 후 2017. 7. 18. 총회를 개최하여 위 관리처분변경계획안을 의결하였다

(이하 위 2017. 7. 18.자 총회에서 의결된 관리처분변경계획안을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종전 관리처분변경계획에서 정한 사업의 수입추산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자 공사가 완료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등 법적 근거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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