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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13 2018구합51058
분양거부처분(관리처분계획)의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서울 마포구 C 일대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피고는 2017. 8. 17.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라 한다)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상가공급 기준(이하 ‘이 사건 공급 기준’이라 한다)이 포함된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하고(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이라 한다) 2017. 11. 9.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이를 인가받았다.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 기준(안) 제9조 주택공급 기준

3.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중략) 7) 순위 결정시 상기 각 호에서 동일 순위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권리가액 다액 순으로 배정(권리가액에 상응하는 면적만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가 분양대상자끼리 협의하여 별도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분양신청기간 중 피고에게 분양신청을 한 다음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 인가 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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