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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08 2020구합59604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피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87,783.0㎡에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2009. 3. 20. 성북 구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은 재개발조합이다.

원고는 위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목 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피고의 조합원이다.

피고는 2015. 11. 25. 성북 구청장으로부터 사업 시행변경 인가를 받고( 이하 해당 사업 시행변경계획을 ‘ 당초 사업 시행변경계획’ 이라 한다), 2015. 11. 27.부터 2015. 12. 27.까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였다.

피고는 당시 조합원들에게 아래와 같이 분양 신청서를 작성하여 달라고 안 내하였으며, 원고는 분양신청기간 중에 피고에게 분양 희망 의견이 “ 주택 규모: 25평 ”으로 기재된 분양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피고는 분양신청 현황을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후, 2016. 9. 12. 성북 구청장으로부터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았다( 이하 위와 같이 인가 된 관리처분계획을 ‘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이라 한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는 원고가 ‘59A 형 (59.60 ㎡ 규모의 공동주택)’ 을 분양 받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피고는 2018. 6. 21. 성북 구청장으로부터 사업 시행변경 인가를 받았다.

해 당 사업 시행변경계획( 이하 ‘ 이 사건 사업 시행변경계획’ 이라 한다 )에 따르면, 피고가 신축하는 공동주택의 단위세대별 면적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 시행변경계획에 맞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다음, 2020. 9. 7. 성북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인가 받았다( 이하 위와 같이 인가 된 관리처분변경계획을 ‘ 이 사건 관리처분변경계획’ 이라 한다). 피고의 조합 정관( 이하 ‘ 이 사건 정관’ 이라 한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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