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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정171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처리 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0. 경부터 2016. 10. 7. 경까지 서울 성동구 C, 104호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회사의 직원 채용에 필요한 구직자 정보( 구직자 성명, 전화번호) 200여 개를 취합한 파일 1개를 보내면 그 대가로 3만 원을 준다는 제의를 받고,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대로 인터넷 구인 ㆍ 구직사이트 ‘ 알 바 천국 ’에서 사업자로 회원 가입 및 접속을 한 뒤 피고인의 노트북 (MSI FX61) 을 이용해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구직자들의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4,589개를 수집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자우편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처리 자인 ‘ 알 바 천국 ’에서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부장’ 과 피의자 A의 ’ 카카오 톡‘ 메신저 대화기록 사본

1. 피의 자 A이 취합한 개인정보의 텍스트 문서 파일 출력물, 피의자 A의 개인정보 이메일 전송 내역 캡 처사진, 피의자 A이 ‘D 부장 ’으로부터 입금 받은 거래 내역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양이 많았고 그 기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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