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83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E 3 층에 있는 ‘F’ 의 업주로서, 2017. 2. 13. 경 위 업소에서 그 곳을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받아 객실로 안내하고 여자 종업원인 G, H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1. 20. 경부터 2017. 2. 13.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전과가 최근 있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죄책 가볍지 아니하나, 동종 집행유예 전력은 없는 점이나 영업기간, 반성태도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유예를 선택함)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