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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6.24 2012고단56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8.경 광주 북구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에게 “내 동생이 모텔을 소유하고 있는데 신용등급이 좋지 않다.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여 그 차량의 지분을 일부 소유하고 있다가 3개월 후에 그 차량명의를 이전 받게 되면 신용등급이 올라간다고 하더라. 그러니 당신 명의로 차량을 구매한 후 차량 명의자를 D과 함께 공동으로 등재를 해 달라. 3개월 후에 내 동생이 차량을 자신 명의로 이전해 갈 것이고 그 동안 지급해야 할 할부금은 당연히 우리가 납부를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단지 BMW 차량을 구입하고 싶으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할부 대출의 방법으로 차량 구입이 불가능하자 피해자 명의를 빌린 것일 뿐이었고, 피고인의 동생의 신용등급을 올릴 계획이나 차량구입일부터 3개월 후에 피고인의 동생 명의로 차량을 이전해 갈 계획이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차량 할부금을 낼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명의로 BMW 차량 구매를 위해 2,5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위 차량대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중고차론신청서, 고객납부내역 및 청구스케줄조회, 수사보고서(고소인 진술청취)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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