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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2 2016노14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일행인 피고인 A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결국 A와 사이에 몸싸움을 벌이는 것을 목격하였으므로 피고인 B에게 피고인 A의 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를 폭행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원심판결 기재와 같이 증거판단을 토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와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가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차고, 피해자와 함께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피고인의 몸으로 짓누르고 일어서면서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발꿈치 부분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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