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09. 8.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C 링 컨 MKS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7. 10. 22: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 창구 지 귀로 130에 있는 봉 곡 중삼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명곡 광장 쪽에서 도청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3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입하려는 차로의 교통상황과 주위 자동차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 차로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29 세)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의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2)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피해자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