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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1 2018노8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 F를 때린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 중 피해자 F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이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과 C 두 사람 모두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F를 때렸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F도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 남자 둘이 아들인 피해자 E을 때리는 것을 보고 말리려고 하자 그들이 자신도 마구 때렸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공범인 C도 수사기관에서 ‘ 워낙 정신이 없어 누가 어떻게 싸웠는지는 모르겠지만, 피고인도 상대방 사람들 하고 계속 싸웠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은 참작할 만하나, 이러한 점들은 모두 원심에서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은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다소 감액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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