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 A 주식회사의 승계참가인들과 원고들의 승계참가인의...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 사이의 관계 피고들은 부부로서 대전 중구 R 대 686,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7층의 주상복합건물인 S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을 보유한 공유지분권자이다.
피고 P은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권자이고,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1/2 지분은 피고 P의 오빠인 T과 U이 각 1/4 지분씩 보유하고 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개시하고 이에 관여한 회사들로서 대표이사인 V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W는 V의 동생의 처로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V에게 그 명의를 대여하였다.
원고
A의 이 사건 공사 개시 및 피고 측의 이 사건 토지 취득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는 2003. 7. 16. V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이 사건 공사를 개시하고 진행하였다.
그러던 중, 위 회사의 채권자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청한 경매절차(대전지방법원 X)가 개시됨에 따라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피고 P과 Y은 2006. 11. 20.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각 1/2 지분씩 낙찰받아 2006. 1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Y의 1/2 지분에 관하여 2007. 6. 19. 피고 P의 오빠인 T에게, 2007. 6. 25. 마찬가지로 피고 P의 오빠인 U에게, 각 1/4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
B과 피고 P 사이의 이 사건 약정 체결 등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와 피고 P은 2008. 11.경 ‘피고 P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 B에 11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원고 B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하여 준공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