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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8 2017가단1843
약정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7. 1. 2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들의 대표인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기 위하여 2016. 4. 15. E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2016. 4. 19. 원고와 F 공동명의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위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공사업자를 물색하던 중 G로부터 피고 C을 소개받았고, G의 중재로 이 사건 토지의 매매와 위 다세대주택의 건축 등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들 명의로 2016. 6. 1. 아래의 이행약정서 내용과 같은 이행약정이 체결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약정’이라 한다).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건축설계, 감리, 경관심의, 철거비용은 피고들이 책임지고 정리(미납대금)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할 금액은 11억 5,000만 원으로 하며 그 중 5,000만 원은 11억 원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키로 한다.

3. 위 총 대금은 2016. 7. 15.까지 원고에게 지급키로 하며 동시에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 및 인, 허가 관계자 변경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피고 B에게 인계한다.

4. 은행담보대출 상환으로 인한 중도상환수수료는 피고들이 모두 부담한다.

5. 공사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들에게 선지급하기로 한다.

6. 건축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피고들이 책임지고 부담한다.

다. 이 사건 이행약정은 G의 사무실에서 체결되었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들이 모두 참석하였고, 이 사건 이행약정의 내용이 원고와 피고들의 합의하에 모두 정리되고 G가 그 내용을 컴퓨터를 통해 정리하여 인쇄하는 동안에 피고 B은 피고 C과 함께 위 사무실을 떠났다.

다만, 피고 B은 위 사무실을 떠날 당시에 피고 C에게 도장을 맡겨서 날인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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