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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5.29 2014고단7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17:00경 춘천시 행촌로 11번길 한진아파트 101동 뒤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닭갈비거리 쪽에서 홈플러스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도로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21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38경 춘천시 삭주로 77에 있는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서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작성의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보고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법령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위 정상에 이 사건 사고 당시 상황과 사고차량 속도 등에 비추어 본 과실의 경중 및 사망이라는 범행 결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전과관계),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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