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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4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냉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4. 10:3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성낙교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동춘천초등학교 쪽에서 성심병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도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신호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58세)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3. 3. 01:57경 춘천시 삭주로 77에 있는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에서 중증 뇌출혈 및 중증 뇌부종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CCTV사진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에 대한 사망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설시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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