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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나1109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3. 9. 29. 10,000,000원, 같은 해 10. 7. 5,0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정산합의 주장 피고는, 2003. 9. 19. 원고와 체결한 동업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50,000,000원을 투자받았는데, 2012. 4. 3. 원고와 동업관계를 청산하면서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하여 원고와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2012. 7. 18. 원고에게 2,500,000원을 지급하면서 그 이전에 피고가 작성해 준 모든 각서를 무효로 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차용금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하여 상호간에 존재하는 모든 채권채무관계를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2호증(합의서)에 ‘단 약속어음 2003년 5,000만 원 11월 21일자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2, 3호증(합의서, 인증서)은 원고가 2003. 9. 19.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투자한 50,000,000원 또는 원고와 피고가 특별히 지정한 채권채무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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