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428,307원 및 그 중 79,133,160원에 대하여 2014. 10. 1.부터 2015. 1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2011. 3. 31. 피고 회사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관하여 보증금액 90,000,000원, 보증기한 2011. 3. 31.부터 2012. 3. 30.까지(이후 2015. 3. 27.까지 변경되었다)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피고 B는 2011. 3. 3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1. 4. 1.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다. 피고 회사는 2014. 5. 20. 원금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0. 1.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국민은행에게 대출원리금 89,516,105원(= 원금 88,965,000원 이자 551,10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의하면 피고 회사가 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위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2. 12. 1.부터의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마.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10,382,945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 원금에 충당하여 대위변제 원리금 79,133,160원과 확정지연손해금 295,147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채무자인 피고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9,428,307원(= 대위변제 원리금 79,133,160원 확정지연손해금 295,147원) 및 그 중 대위변제 원리금 79,133,16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10.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