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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고정4153 (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4. 3. 1. 03:30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가 피해자 E의 지인인 F 등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 바닥으로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E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3. 13. 제4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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