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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187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16. 23:48 경 세종 C 아파트 분양사무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여, 52세) 이 위 C 아파트를 선착순 분양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는 사람들 끼리

서로 몸싸움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볼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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