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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2 2015고정100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4. 4. 03:30 경 대전 중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G( 남, 29세) 이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뭘 꼴아 봐, 씹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동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택시를 타지 못하게 막으면서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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