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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25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을 각 선고 받았다.

【 범행】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도로 교통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8. 14. 02:14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약 7km 구간에서 F EQ900 제 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14. 02:45 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역 주행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사 H에게서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으로 단속을 당하자, 위 H에게 “ 야, 이 개새끼야, 내가 경찰 선배인데 한 번 봐주지도 않느냐,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H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 사진,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피의자 사진 등, 사진 14매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음주 운전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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