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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01 2017가단3134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196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유래 및 조직 1) 구미시 B리는 약 1700년 전에 C이 처음 정착하여 형성한 자연부락으로서 ‘D’, ‘E’ 등으로 불리다가 1914년 행정구역개편으로 ‘F동’이 되었고, 1988. 7. 1. 선산군 조례에 의하여 ‘B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이하 ‘B리’라 한다

). 2) B리 주민들은 공동의 편익과 복지 및 주민 상호간의 친목을 위하여 주민 전부를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여 정월대보름 행사 등의 마을행사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길흉사를 함께 처리하여 왔으며, 이를 위하여 동회관(동사)을 짓고, 대표자인 이장(과거 ‘동장’, 이하 ‘이장’이라 한다)을 선출하고, 사무장(동서기)을 임명하여 각종 행정업무를 처리하여 왔으며,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곡이나 동회비를 걷기도 하였다.

3) B리 주민들은 그 공동체의 이름을 행정구역 명칭에 따라 ‘G’, ‘H’, ‘I’ 등으로 칭하였고, 관습적으로 이장을 포함한 10~15인의 개발위원들이 총회를 개최하여 개발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이장, 개발위원 등 임원 선출을 비롯하여 주민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장이 이를 집행하여 왔다. 이장은 매년 초에 주민 전체가 모이는 잔치를 열어 주민들에게 사업 추진 내용, 예산, 결산 등에 관한 보고를 하였다. 4) B리 이장을 포함한 개발위원 14명이 2014. 1. 20. 전원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였고, 그 전원의 찬성으로 주민공동체의 명칭을 현재 원고의 명칭인 ‘A새마을회’로 정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칙을 제정하고, J을 이장으로 선임하였다.

제2조(목적) 이 회칙은 기존에 마을 공동체의 사무를 처리해 온 관습법인 불문규약을 성문화하여 원고의 사무를 처리하는 규범으로 제정하고 시행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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