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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23 2016가합203043
약정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은 경산시 A리, B리, C리에 조성된 마을(이하 ‘A리 마을’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각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위 주민들 사이의 친목을 도모하고 마을의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 사단이다.

나. 피고(구 주식회사 E)는 1996. 8. 23.경 설립되어 경산시로부터 의료폐기물 수집, 운반 및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아 경산시 A리 일대에서 공장을 운영해 오던 중 2006.경 폐기물 처리시설의 시간당 처리량을 증설하기 위해 경산시에 증설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들 마을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06. 7. 3.경 원고들 마을 주민들의 대표자인 각 이장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협약서 “갑(피고)” : 상호 : 주식회사 E 주소 : 경북 F 대표이사 : G “을(원고들)” : A리주민일동대표 B리 이장 : H C리 이장 : I J리 이장 : K 상기 “갑”과 “을”은 “갑”이 의료폐기물처리 소각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합의한다.

-아 래-

1. “갑”은 B리, C리, J리의 발전기금으로 일억이천만 원을 협정서 체결과 동시에 각 동대표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각 동마다 사천만 원임)

2. “갑”은 B리, C리, J리의 행사비 찬조금으로 매년 12월 중에 일천이백만 원을 각 동대표에게 현금으로 지급키로 한다

(각 동마다 사백만 원임)

3. 협정 후에는 “을”은 “갑”이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서 일체의 방해행위를 하지 않는다.

4. 생략

5. 본 협정은 A리 주민 전체와의 합의로 보며, 본 협정서의 날인은 편의상 “갑”의 대표이사와 주민의 대표인 각 동의 이장으로 한다. 라.

피고는 2012. 5.경 원고들의 이장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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